[오늘뉴스=노명복 기자]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는 원룸∙다가구 주택 등 구분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은 건물 등을 대상으로 상세부여 사업을 하고 있다.
원룸이나 다가구주택들은 그간 상세주소에 동, 층, 호수가 제대로 기재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번사업을 통해 전입신고, 사업자등록 등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 가능한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있다.
또 상세주소 부여 시 택배나 우편물 수령이 편리하고, 정확한 위치표시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신청대상은 원룸∙다가구주택∙단독주택 중 2가구 이상 거주주택, 일반상가, 업무용 빌딩 등 임대하고 있는 건물의 소유자 및 임차인(소유자 동의 필요)이다.
구청 토지정보과 새주소팀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현재 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원이 해당 주소지에 직접 방문해 상세주소 안내 및 상세주소가 필요한 호수에 대해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장방문이 필요한 신청인은 토지정보과 새주소팀(☎032-453-2474)으로 전화해 주소지 방문신청을 요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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