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노명복 기자] 연천군은 10월 31일 올해 7월 1일 기준상반기분할 ․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의 사유가 발생한 1,23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번 결정된개별공시지가는 지난 7월부터약 4개월간 조사 · 평가하고 소유자의열람과 의견을 들은 후 연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거쳐확정한 것이다.
결정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연천군청 홈페이지(www.iyc21.net)에서 이의신청 서식을 다운받거나 군청 세무과에 비치된 양식을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팩스(031-839-2493)로 오는 11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친 후 연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8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해 줄예정이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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