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파킹 지원 사업은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등) 및 공동주택(20세대 미만의 연립, 다세대 등) 소유자가 주택 내에 주차장법의 규격에 맞는 주차장을 설치할 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주차구획을 1면은 일반형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2면 이상 설치 시에는 경차구획을 허용하고, 이웃 간 담장을 철거한 뒤 공동 주차장 설치를 권장하기 위해 인접대지 소유자가 공동으로 주차장을 사용할 것임을 약속하는 동의서를 첨부한 경우에도 그린파킹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치된 주차장을 5년 내 폐쇄 변경하는 경우 지원금을 전액 반납해야했던 기존 환수 기준을 변경하여 신청인의 사망, 법원판결 등으로 주차장 유지의무 승계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 환수금액을 사안에 따라 잔여기간으로 정산하게 해 반납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였다.
2017년에는 18개소 40면에 대한 그린파킹 지원 사업을 완료하여 주차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구 관계자는 많은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린파킹 지원 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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