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맞춤형 급여제도 확대

저소득층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4인 기준(134만 원) 및 최저보장수준(중위소득 30%) 확대

오늘뉴스 | 기사입력 2017/01/19 [09:17]

인천시, 맞춤형 급여제도 확대

저소득층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4인 기준(134만 원) 및 최저보장수준(중위소득 30%) 확대

오늘뉴스 | 입력 : 2017/01/19 [09:17]

[오늘뉴스=노명복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지난해보다 인상되어, 올해에는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밝힌 기준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2016년 439만 원에서 2017년 447만 원으로 1.7% 인상됐다. 또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확대됨에 따라 신규 수급자와 함께 약 4천여 명이 생계급여를 더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소득인정액이 약 134만 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해진다.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같게 올해부터는 134만 원으로 인상되어, 지난해 말과 같은 소득인정액을 지닌 가구는 실제로 급여액이 7만 원 가량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된다

 

인천시는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 이전 전국 수급자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전국2.5%/인천2.4%)였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잠재적 사각지대 빈곤층을 찾아다니며 사례관리 등을 통해 적극 행정으로 2016년도 말 인천은 기초수급자 비율이 3.4%(전국 3.15%)로 맞춤형 급여제도 이전보다 수급자가 대폭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2017년에도 틈새 없는 따뜻한 복지지원을 확대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 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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