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충남/이상의 기자] 충남 홍성군은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맞벌이 가정 등 어린이집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 부모 및 아동의 불편해소를 위해 어린이집의 휴일보육 운영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와 학교·공공기관 등에 적용됨에 따라 민간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중에는 어린이집이 휴원 할 경우 보육이 필요한 학부모 및 아동의 이용 불편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군은 어린이집별 보호자를 통해 아동들의 휴일보육 수요를 조사해 휴일보육서비스를 희망하는 보호자들의 동의서를 받아 휴일보육 담당 보육교사를 지정하고 휴일보육료를 지원한다.
홍성군은 갈산어린이집 외 54개소에 2,252명의 영유아가 다니고 있다.
임시공휴일 휴일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은 월 정기 보육료와 별도로 임시공휴일 보육에 대한 휴일 보육료(정부지원 1일 보육료의 150%)를 지원받게 되고 바우처(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군은 전체 어린이집에 사전휴일보육 운영계획을 안내하고, 사전조사를 통한 어린이집 휴일보육 운영현황을 파악해 어린이집에서 보호자 사전 수요조사를 하지 않거나 동의서를 받지 않고 가정보육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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