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와 관련하여 선제 대응을 통한 주민의 불편사항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번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란 도로 결정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미집행 시설이다. 강화군에서는 그동안 지방재정 여건과 지장물 과다 저촉 등의 사유로 143개소에 이르는 많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건축행위 제한 등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은 물론 생활에 큰 불편이 있어 계속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먼저, 지난 18일에는 길상면사무소에서 3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재정비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재정 여건 등 현실상 개설이 불가능한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할 것과 현행 도로가 개설된 도로의 경우 도시계획도로의 폭을 현행대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군은 장기 미집행 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매뉴얼에 따라 먼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급경사지 등 자연적 제약 요소로 인해 도로가 미개설된 경우, 기존 도로 확장 포장 시 높낮이 차가 심하여 계단이나 옹벽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 지나치게 경관을 훼손하거나 주변 여건이 변화된 도로인 경우 등 재검토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조정 및 해제를 통해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지난해 도시계획도로 26개소(연장 3,332m)를 폐지하고 38개소(연장 10,637m)를 변경 조정한 바 있다.
이상복 군수는 “이번 읍·면 순회 설명회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규제 개선 차원의 도시계획도로 재정비를 추진하게 되면 군민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토지에 대한 건축 행위 등보다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와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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