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이승재 기자]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겨울 철새 도래지 및 야생동물 서식지 등에서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이 우려됨에 따라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행위 단속을 집중적으로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이루어지는 이번 단속은 밀렵․밀거래행위 단속과 함께 올무, 덫, 창애 등 불법엽구 수거도 이루어지게 된다. 이 기간 중에 폭설 등으로 야생조수의 먹이가 부족할 경우에는 야생동물 먹이주기 활동도 펼쳐 겨울철 야생동물의 생존에 일조할 것이라고 구 관계자는 밝혔다. 주요밀렵행위에는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조수, 알, 새끼, 집을 포획채취 ▲ 올무, 덫, 창애, 독극물 등 위험한 방법으로 조수 포획 ▲ 유해조수 구제 목적으로 포획허가를 받지 않고 포획 ▲ 조수를 취득, 양여, 운반, 보관, 알선 등 ▲ 불법포획 야생동물을 가공, 판매하는 건강원, 음식점 ▲ 등록하지 않고 박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 행위 등이 포함된다. 야생동물 밀렵행위 신고 및 밀렵행위에 대한 관한 기타 사항은 계양구청 환경과(전화 450-5412-6)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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