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이지연 기자] 축산폐수를 무단 방류해 하천을 오염시킨 경기도내 불법 축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가축분뇨 관리 취약시기인 동절기를 틈탄 무단방류 등 수질오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위해 가축분뇨 관리 실태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위법행위를 한 57개 축사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11~12월에 걸쳐 15일간 시군 등과 실시한 이번 합동 점검에서 주요 하천주변 10㎞ 이내 축사, 상습민원 발생, 무허가(미신고) 축사 등 중점관리 시설을 대상으로 무허가․미신고시설 가축사육행위, 공공수역 오염행위, 가축분뇨 불법투기 등 가축분뇨 운영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도는 모두 706개소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점검하고 이 가운데 무허가 운영, 공공수역 오수 유출 등 위법행위를 한 57개소를 적발했다. 도는 중대한 위반사항은 별도 고발하는등 등 사법처분을 의뢰하고, 관리기준 위반 등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했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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