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경찰서, 어린이 지문 사전등록제 '큰 호응'
오늘뉴스 | 입력 : 2012/12/28 [17:56]
계양경찰서는 작년 7월부터 아동등이 실종되었을 경우, 신속히 발견하기 위해 실종아동등 예방을 위한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전등록제란 만 14세 미만 아동이나 지적장애인, 치매질환자 등의 실종시를 대비, 미리 경찰 전산망에 지문과 얼굴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보다 신속히 보호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전등록 신청방법은 주거지에서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파출소를 방문, 접수가능 하며, 자가에서 인터넷 ‘안전 Dream’ 홈페이지에 접속해 등록(지문제외)이 가능하다. 한편 계양경찰서는 사전등록제 홍보로 관내 유치원․어린이집․보호시설 20개소를 방문, 현재까지 아동 등 2,050명에 대해 등록을 완료했으며, 앞으로 현장등록 방문을 원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사전 등록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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