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0대 총선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선거구획정 합의…오는 2월 29일 처리 예정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획정기준은 지역구 국회의원 253석과 비례대표 47석 등 총 300석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월 23일 여야 대표와 합의한 선거구 획정기준을 선거구획정 위원회로 보냈다.
정 의장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기준 합의서에 서명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에 2월 25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선거구획정안은 오는 2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선거구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일은 지난해 10월 31일이며,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수는 14만 명 이상 28만 명 이하이다.
시도별 의원 정수는 서울 49석(+1), 부산 18석(변동 없음), 대구 12석(변동 없음), 인천 13석(+1), 광주 8석(변동 없음), 대전 7석(+1), 울산 6석(변동 없음), 경기 60석(+8), 강원 8석(-1), 충북 8석(변동 없음), 충남 11석(+1), 전북 10석(-1), 전남 10석(-1), 경북 13석(-2), 경남 16석(변동 없음), 제주 3석(변동 없음), 세종특별자치시 1석(변동 없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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