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 난폭·보복운전 특별 단속·수사기간 운영

교통범죄수사팀 발대

이한국 | 기사입력 2016/02/15 [11:33]

익산경찰서, 난폭·보복운전 특별 단속·수사기간 운영

교통범죄수사팀 발대

이한국 | 입력 : 2016/02/15 [11:33]

[오늘뉴스=이한국 기자] 익산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는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저해하는 교통범죄에 대한 일관되고 지속, 강력한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특히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난폭, 보복운전 등에 대해 엄정, 일관된 대응을 위해 교통범죄 수사팀을 운영, 강력한 법질서 수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12일부터 시행중인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금지)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만큼 운전자들은 도로상에서 운전 중 항상 배려와 양보를 운전의 기본으로 하는 운전습관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익산경찰서에서는 기존의 뺑소니전담반에 인원 2명을 보강하고8명의 교통범죄수사팀을 구성하여,“215일부터 331까지교통안전, 법질서 확립을 위한 난폭, 보복운전 집중 단속, 수사 추진계획을 확립하였고 익산서 교통범죄수사팀(112, 830-0251)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동민 서장은운전자 본인의 피해예방과 신속한 수사를 위하여 차량 블랙박스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해 운전해 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불특정 다수의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체감 안전도, 법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난폭, 보복운전에 대해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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