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코자 1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한다.
중점 추진 내용은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 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읍면동에 접수된 미 거주 사유로 사실 조사 요구된 대상자 등)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나 부실신고자 등 조사 ▲거주불능 장소에 대한 사실 조사 등이다.
구 담당자는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되며, 주민등록신고를 피하거나 허위신고자는 주민등록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올바른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통해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 및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위하는 만큼 구민의 적극 협조를 구했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