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18일까지 관내 뷔페 및 대형음식점 82개소에 대해 구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식품위생 전반적으로 실시됐다.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이행여부와 불량 재료 등 위해식품 사용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리기구 비위생적 관리, 종업원 건강진단 미필 」등 경미하게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일부업소를 적발해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고기뷔페 등 소규모 뷔페를 대상으로 조리식품 10건을 수거해 대장균,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검사를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상태다. 얼마 전 인천지역에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점을 감안해 강화된 식중독 예방교육을 병행 실시했으며 상반기 점검 당시 세균오염도(ATP) 검사 결과 심각수준 업소에 대한 재점검도 실시했다. 계양구 관계자에 따르면 “뷔페 및 대형음식점은 식중독 발생시 집단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영업자 및 조리종사자들에게 식품취급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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