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무원 시험 합격률 1위’ 거짓·과장 광고 업체 제재

김세정 | 기사입력 2015/05/04 [14:39]

공정위, ‘공무원 시험 합격률 1위’ 거짓·과장 광고 업체 제재

김세정 | 입력 : 2015/05/04 [14:39]

[오늘뉴스=김세정 기자] “공무원 시험 합격률 1위”, “15년간 합격생 배출 1위”, “정부기관상 8관왕” … 공무원 시험 온라인 교육 사업자들이 수험생 유치를 위해 앞다퉈 내세우는 광고 문구, 대부분이 거짓 · 광고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 ·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한 11개 공무원 시험 온라인 교육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1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제재 대상 업체는 (주)고시넷(고시넷), (주)미래비젼교육(아모르이그잼), 에듀스파(주)(박문각남부고시온라인 등), (주)에듀윌(에듀윌), (주)에듀패스(합격의법학원 등), (주)에듀피디코리아(에듀피디코리아), (주)에스티앤컴퍼니(공단기), (주)유비온(고시닷컴), (주)윌비스(한림법학원 등), (주)챔프스터디(해커스공무원), (주)케이지패스원(KG패스원) 등 총 11곳이다.
 
에듀스파(주), (주)에듀윌, (주)에듀피디코리아, (주)에스티앤컴퍼니, (주)챔프스터디, ㈜케이지패스원 등 6개 업체는 홈페이지 초기화면 등에 ‘공무원 합격생 2명 중 1명은 본원 온라인 수강생입니다’, ‘합격률 1위’ 등 실제 합격률이 높은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필기시험일 이후 면접특강 수강생 등을 필기시험 합격률 산정에 포함시키는 등 객관적 통계 근거없이 합격률 1위라고 광고했다.
 
또한 (주)에스티앤컴퍼니, (주)윌비스, ㈜챔프스터디 등 3개 업체는 소비자가 교재 등을 구입 후 상품 결함이나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음에도 10일 이내에만 청약 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고지했다.
 
(주)고시넷, (주)미래비젼교육, 에듀스파(주), (주)에듀패스, (주)에듀피디코리아, (주)유비온, ㈜챔프스터디 등 7개 업체는 인터넷 강의, 교재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첫 화면부터 구매가 완료되는 화면까지 그 어디에도 청약 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
 
(주)유비온, ㈜윌비스는 교재 등의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면서,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할 때 결제 대금 예치(에스크로)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등을 체결하도록 하지 않았다.
 
아울러 (주)에듀패스, ㈜에듀피디코리아는 온라인 완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가 인터넷 강의 등을 전자문서를 통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청약 철회나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이들은 청약 철회를 전화로만 가능하게 했다.
 
공정위는 거짓 · 과장 광고를 통한 소비자 유인, 청약 철회 등의 방해, 거래 조건 미표시, 구매 안전 서비스 미제공, 온라인 완결 의무 미이행 행위 등에 시정명령과 총 3,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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