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매니저, 팬 폭행...벌금 100만원 선고

김세정 | 기사입력 2015/04/30 [07:58]

'엑소' 매니저, 팬 폭행...벌금 100만원 선고

김세정 | 입력 : 2015/04/30 [07:58]


[오늘뉴스=김세정 기자] 인기 아이돌 그룹 '엑소(EXO)' 매니저가 팬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성진 판사는 4월 29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엑소 매니저 A(3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인천시 중구인천국제공항에서  엑소 멤버들과 동행하던 중 사진을 찍는 팬 B씨의 뒷머리를 손으로 때린 혐의다.

 

엑소 매니저는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를 본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엑소 매니저에게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아이돌 그룹 엑소는 지난달 30일 정규 2집 'EXODUS(엑소더스)'를  발매하고 타이틀 곡 'CALL ME BABY'로 KBS '뮤직뱅크', MBC '쇼! 음악중심' SBS '인기가요', MBC MUSIC '쇼 챔피언'등에서 1위를 차지하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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