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연 의원, 사회복지 예산 인건비와 운영비로 편중 '심각'

사단법인 단체 등 친인척 채용 만연…법적 이상 없다는 점 악용 등

이상의 | 기사입력 2015/03/20 [08:29]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 사회복지 예산 인건비와 운영비로 편중 '심각'

사단법인 단체 등 친인척 채용 만연…법적 이상 없다는 점 악용 등

이상의 | 입력 : 2015/03/20 [08:29]
▲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비례)은 19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 질문을 하고 있다     © 오늘뉴스

[오늘뉴스=이상의 기자] 충남도의 사회복지예산이 인건비와 운영비에 심각하게 편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백분율로 계산했을 때 평균 57%가량의 예산이 인건비로, 16% 이상이 운영비로 책정됐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비례)은 19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 질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분석한 도내 사회복지 예산 자료에 따르면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 등 15개 복지기관의 총예산은 약 106억5000만원이다.
 

이 중 57.1%인 60억7000만원이 인건비로, 18억2000만원(16.9%)은 운영비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실질적인 사업비는 27억6000만원(26%)에 불과한 셈이다.
 

김 의원은 “결국 26%인 27억6000만원의 사업을 위해 74%인 78억8000만원의 경상비가 지출되고 있다”며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인 인건비는 약 10%~15% 낮게 잡힌 부분이 있다”며 “돌봄 역할이 큰 사회복지 특성상 사업 일부가 인건비로 분류하는 성향이 짙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순수 인건비만 산출하면 약 67%~77%가 인건비로 사용한다는 단순 계산이 나온다”며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이 결과를 ‘인건비 과다 편중’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회복지 복지기관 인건비는 50~60%가 적절하다는 입장”이라며 “최소한의 인건비 산출 방식을 적용했음에도 57% 이상 인건비로 지출되는 충남도의 예산 계획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와 별개로 김 의원은 도내 사단법인단체 등이 친인척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A 장애인복지관장과 사무국장이 부부관계”라며 “이들의 연봉은 1억4천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기관 운전기사 B 씨와 C 씨의 연봉 역시 연간 각각 4800만원, 3700만원에 이르렀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김 의원은 ▲보조 사업 관리 감독 허술 ▲동일 사업 예산 천차만별 ▲사회복지 정책 도민 의사 소홀 등을 지적,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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