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시행된 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 9월부터 2개월간 13개 시․군, 20개 지구에 대한 보조금 집행 및 전원마을 입주 실태 등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권익위 조사결과 시장․군수는 전원마을 입주예정자가 기반시설공사 완료 후, 1년 이내에 건축을 완료하도록 보조금을 집행해 함에도, 2,012억의 정부예산이 투입된 105개 지구 중 64개 지구가 기반시설공사가 완료되었고, 2년 이상 경과된 47개 지구 중 26개 지구가 주택건축율이 50% 미만으로 총 373억원의 국가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5년이 경과된 지구가 8곳이며, 건축율이 0%인 곳도 4개 지구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일부 사업지구에서 마을정비조합이 아닌 특정 토지주가 법적 권한 없이 전원마을 토지를 고가로 분양하거나, 입주예정자들이 토지를 분양받은 뒤 이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공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편취하는 등의 다양한 부패행위가 적발됐다. 또한, 이 과정에 사업승인 및 보조금을 집행하는 담당공무원들이 입주예정자에 대한 확인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사업요건이 결여된 지구에 대해 사업 승인을 하는가 하면, 법령(지침)을 위반해 보조금을 집행하는 등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부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각 행정주체들(농림축산식품부, 각 광역도 및 시․군)은 전원마을 관리가 부실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새로운 사업지구를 선정해 예산낭비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시·군 자치단체에 대한 실태점검만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 편취 및 부당 사용행위가 드러난 만큼 관련자 처벌 및 부당집행 예산의 환수가 꼭 필요하다.” 며 “국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전원마을 조성단지에 쓰일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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