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마철 가축분뇨 불법 처리 집중점검

오늘뉴스 이승재 기자 | 기사입력 2012/07/15 [12:25]

환경부, 장마철 가축분뇨 불법 처리 집중점검

오늘뉴스 이승재 기자 | 입력 : 2012/07/15 [12:25]
환경부는 장마철을 틈탄 가축분뇨의 불법투기가 우려됨에 따라 환경부(4대강환경감시단)와 농식품부, 시·도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7월 중 집중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점검지역은 종전 해양배출 농가가 많은 경남?북, 경기도 등의 지역과 경안천, 미호천, 갑천, 금호천, 광주천 등 주요하천의 오염원인 인접 축사밀집지역, 상수원 지역 및 주요 하천 주변 10㎞이내 지역 등이다.

환경부 등은 이중 840개 농가를 선별해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나머지 합동점검에 포함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시·도 및 시·군·구가 자체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이전 해양배출 농가 등에서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축사 내 과다 보관하거나 주변 농경지 등에 과다 살포 또는 불법 매립·투기하는 행위에 대해 공통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결과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중 처리시설이 아예 없거나 형식적인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축사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조치명령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임의로 처리시설을 갖춘 무허가·미신고시설에 대해서도 공정한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적법한 배출시설로 전환할 때까지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정화시설에 대해서는 수돗물 등을 섞어 희석 배출하는 행위, 무단방류 행위 등 부적정 처리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와 더불어, 퇴비 보관시설 설치여부, 축사 및 퇴비화시설에서의 침출수 발생, 썩어 발효(부숙)되지 아니한 가축분뇨, 퇴비·액비의 농경지 등 과다 살포, 투기행위 등 공공수역 오염행위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2년부터 점검결과 고발 조치된 농가에 대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관리카드를 작성해 특별 관리할 방침" 이며  "2013년부터는 검·경 합동점검 정례화 추진 등 가축분뇨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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