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 상속인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취득세 신고 안내
이영노 | 입력 : 2024/02/13 [09:40]
[오늘뉴스=이영노 기자]완산구, 상속인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취득세 신고 안내
․ 기 간 :’24. 2. 13.(화) ~ 2. 29.(목)
․ 대 상 :관내 부동산을 소유한 사망자의 상속인
․ 내 용 :기한 내 미신고(‘24.02.29.)로 인한 불이익 예방을 위한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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