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운영

대림동 다드림문화복합센터에서 내‧외국인 주민 대상 무료 법률상담

최동원 | 기사입력 2023/01/05 [15:20]

영등포구,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운영

대림동 다드림문화복합센터에서 내‧외국인 주민 대상 무료 법률상담

최동원 | 입력 : 2023/01/05 [15:20]

 

▲ 다드림문화복합센터에서 전문 변호사가 무료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오늘뉴스=최동원 기자] 영등포구가 관내 내‧외국인이 일상에서 겪는 법률적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는 2018년 대림동에 있는 ‘다드림문화복합센터’ 개관과 함께 시작됐다.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는 전문 변호사가 맞춤형 법률상담을 제공해 구민들의 법률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구는 법률 상담의 문턱을 낮추고 구민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민‧형사, 가사사건, 행정, 출입국 문제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노무 사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노사 정보 제공 등 생활법률의 해석과 권리구제를 위한 상담이 이뤄진다.

특히,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대림동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 언어 및 제도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법률 정보 부족과 그로 인한 애로사항 해소에 초점을 맞춰 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관내 거주하는 내‧외국인 주민 누구나 전화로 사전 예약 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시간은 첫째‧셋째주 토요일 오후 2시~4시까지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무료법률 상담 횟수는 총 72회이며, 이용 인원은 총 124명이다. 참여자들은 경제적 비용 부담 없이 우수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며 상담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아울러, 다드림문화복합센터에서는 내‧외국인 주민의 생활 정보 및 정착 지원을 위한 다양한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최근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해결하기 어려운 법률문제가 많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법률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권익 보호와 양질의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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