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법사채 무효법 대표발의

오늘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22/07/27 [20:46]

이재명, 불법사채 무효법 대표발의

오늘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22/07/27 [20:46]

▲ 이재명 국회의원  (사진: 이재명 페이스북)  © 오늘뉴스

"가계부채의 거센 폭풍, 정치가 금융 약자들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인 이재명 국회의원(인천 계양을)이 오늘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제목이다.

 

이재명 의원은 오늘(27일) 제2호 법안으로 ‘불법사채 무효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명칭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최근 주가·자산시장 폭락에 금리 인상이 겹치며 가계부채 부담이 늘면서 민생이 위협받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 때문에 빚 부담으로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이 고금리 사금융 대출에 내몰리면서 상당한 빚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20년 경기도가 실시한 불법 대부업 집중수사에서 최고 3만1천%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같은 불법 대부행위를 저질러도 처벌이 약하다보니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금전계약의 경우 초과된 만큼의 이자계약만 무효로 하고, 초과 지급한 이자는 원금에 충당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설 주요 내용>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④ 계약상의 이자가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이자계약을 포함한 해당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 경우 최고이자율의 2배 초과여부는 표면상의 약정이자가 아닌 실제 약정이자를 기준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의 전부가 무효로 된 경우 채권자는 지급의무가 없어진 채무자에 대하여 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금전계약을 했을 경우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화 하고, 나아가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했을 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을 전부 무효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단어나 상표를 사용해 국가가 지원하는 상품인 것처럼 혼동하게 하는 광고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하고, 실제 작성한 계약서와 다른 이중계약 행위를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는 정보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제도권금융에서 배제된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의원실은 “대내외적 경제위기 상황으로 금융취약계층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제도권금융에서 배제된 이들은 사회적 배제계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오히려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지 않도록 본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대표발의한 이재명의원을 비롯해 김병기·노웅래·문진석·박찬대·임오경·장경태·조정식·정성호·정일영·황운하 의원(11인)이 함께 했다.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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