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6.1 지방선거 군수 및 군의원 예비후보자 3월 20일부터 등록 시작

오늘뉴스 | 기사입력 2022/03/18 [12:07]

선관위, 6.1 지방선거 군수 및 군의원 예비후보자 3월 20일부터 등록 시작

오늘뉴스 | 입력 : 2022/03/18 [12:07]

▲ 공명선거  표지석   ©오늘뉴스

[오늘뉴스=노명복 기자] 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0일부터 군수 및 군구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현재 만18세 이상(2004. 6. 2. 출생자 포함)인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관위에 해당 선거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군수선거 200만 원, 군의원선거 40만 원)을 납부하고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고 사직·해임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시작일에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 군수 및 군의원 선거 외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된 다른 선거는 3. 20.(일) 등록 불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의 전화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 법에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군수선거의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방문판매 제외)으로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후원회를 두어 선거비용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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