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확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인상(165만원→300만원)
오늘뉴스 | 입력 : 2020/01/29 [13:25]
[오늘뉴스=노명복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자동차 배출가스 감소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0년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규모는 562억8천만원이며, 노후경유자동차 약35,000대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조기폐차 후 중고 경유차를 재구매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에 대하여 조기폐차 시 기본70%, 경유차를 제외한 차량을 신차 구매 및 신규 등록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차등지급하게 된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차량 중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되는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또한,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 경기 일부)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기존에 보조금을 받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교체 등을 한 적이 있는 경유자동차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따르며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지원율 10%를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조기 폐차를 신청할 차량 소유자는 접수 대행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http://www.aea.or.kr <http//www.aea.or.kr/>)에 구비 서류(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등)를 첨부해 메일이나 등기우편, 방문하여 제출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폐차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공고문(인천시청 홈페이지, 인천소식, 고시/공고)을 참고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77-7121) 또는 인천시청 대기보전과(☎440-355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조현오 인천시 대기보전과장은“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인천의 대기환경을 더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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