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자연녹지지역 내 자연취락지구 지정 박차

건축행위 시 건폐율(20%→50%) 및 용적률(80%→100%) 완화

오늘뉴스 | 기사입력 2019/08/22 [13:14]

강화군, 자연녹지지역 내 자연취락지구 지정 박차

건축행위 시 건폐율(20%→50%) 및 용적률(80%→100%) 완화

오늘뉴스 | 입력 : 2019/08/22 [13:14]

▲ 유천호 군수가 강화읍의 한 마을회관에서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오늘뉴스


[오늘뉴스=노명복 기자]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해당 마을회관에서 자연취락지구 지정 관련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자연녹지지역 내 노후 주거지 정비를 위해 추진 중인 자연취락지구 지정과 관련해 대상지 5개소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열렸다.

 

강화군은 자연녹지지역 내 노후 주거지가 밀집한 대상지 11개소에 대해 지난해 11월 ‘자연취락지구 지정 용역’을 착수했다. 검토 결과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강화읍 2개소, 송해면1개소, 길상면 1개소, 교동면 1개소 등 5개소에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추진 중이다.

 

자연녹지지역은 낮은 건폐율(20%이하)과 용적률(80%이하)로 인해 그동안 노후 주거지 정비에 어려움이 많았다. 군은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자연녹지지역 내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통해 주민 자발적 정비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강화읍 일원 9개소 742,286㎡에 대해 최초로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한 바 있으며, 금회 5개소 추가지정을 추진 중이다.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20%→50%) 및 용적률(80%→100%)이 완화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도시관리계획(안)을 작성할 계획”이라며 “이어 관련법규에 따른 행정절차(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공고․열람, 관계부서 협의, 군의회 의견청취 및 군도시계획위원회)를 이행 후 금년 내 자연취락지구 지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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