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는 “오는 7월 유네스코 연천 임진강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앞두고 연천군 전곡읍 고능리 지역에 타 시·군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매립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실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사업장 폐기물 매립으로 인해 예견되는 환경오염과 각종 피해로부터 군민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에 군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책임 있는 역할과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번 결의문을 채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정연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여 군민의 건강과 재산권에 피해를 불러올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며, “연천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고 후손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군민과 함께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움직임이 철회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천군의회는 이 결의문을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에 송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정 연천지역에서 생산되는 콩, 율무, 고추 등 질 좋은 농산물은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통일 한국의 남북 접점과 지형적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다가올 한반도 평화시대에 큰 역할을 하게 될 중심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연천군 전곡읍 고능리 지역에 타 시·군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매립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실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고능리 지역은 구 37번 국도를 통해 연천군 전곡읍으로 진입하는 관문이자 매년 40여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한탄강관광지 및 연천 전곡리 유적지 등과 인접한 지역이다.
또한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예정지가 한탄강 본류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탄강은 파주시민의 식수원인 임진강과 합류되어 연천군민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로 심각하다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연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오는 7월 유네스코 연천 임진강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앞두고 추진되는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사업장 폐기물 매립으로 인해 예견되는 환경오염과 주민 피해 등으로부터 군민을 지켜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연천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고 후손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연천군민과 함께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움직임이 철회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밝힌다.
하나.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행정을 통해 연천군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책임 있는 역할과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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