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제242회 임시회 16일 개회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8개 안건 심의
15일 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군세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연천군수가 제출한 17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세부 의사 일정을 살펴보면 첫날인 10월 16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18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이어 17일 1일간 안건 검토를 위한 휴회를 거친 후, 회기 마지막 날인 10월 1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의결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제242회 임시회의 자세한 일정 및 기타사항은 연천군의회 홈페이지(http://www.yca21.go.kr) 공지사항 및 의회일정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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