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노명복 기자] 연천군은 2018년도 상반기 체납정리 강화를 위해 오는 5월말까지 고질·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책임징수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책임징수제는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5만 원 이상 978명 2억5천만 원을 세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지정해 이달을 시작으로 5월말까지 현지출장을 통하여 집중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상습ㆍ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과 급여 압류, 부동산ㆍ차량의 압류와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더불어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적 제재조치를 병행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군은 매년 3월부터 연중계획으로 실시되고 있는 책임징수제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징수 우수 직원에게는 포상 및 인사가점 부여 등 선의의 경쟁을 통한 효율적인 징수독려로 매년 체납 징수율을 높여가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연 54%의 높은 체납 징수실적을 올렸다.
군 관계자는 책임징수제 목적은 세무공무원이 직접 체납자를 찾아가 소통하며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의 어려움을 들어 대안을 찾으려고 한다며 체납액 징수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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