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계양구 주최 인천 여성 가족재단 주관으로 성별 영향분석평가법 제15조(분석평가 교육)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과 사업에 대해 여성과 남성의 특성,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함으로써 구 정책의 성 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성별 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제도의 전반적인 이해 증진을 위한 공무원 의무교육으로 마련됐다.
또한, 그동안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성인지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익숙하지 않은 공무원들에게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성인지 관점과 접근의 필요성, 성별 영향분석평가 적용 및 실습, 우수사례를 통해 성별 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의 이해 등으로 공무원들의 성인 지력을 향상해 주요 사업에 성인지 관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구 관계자는 “사업 추진 및 정책을 수립할 때부터 공무원의 성인지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각종 구정 업무와 시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 성 평등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더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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