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2017년 지방세 이월체납액 최근3년 대비 50%감소

송준영 | 기사입력 2017/01/13 [12:51]

연천군, 2017년 지방세 이월체납액 최근3년 대비 50%감소

송준영 | 입력 : 2017/01/13 [12:51]

[오늘뉴스=송준영 기자] 연천군은 2017년 이월된 체납액이 최근 3년 대비 큰 폭으로 줄었다고 1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최근 이월체납액을 보면 2014년 77억원, 2015년 68억원, 2016년 54억원, 2017년 39억원으로 매년 감소하여 체납액 최고치인 2014년에 비해 2017년도는 50%까지 감소 역대 가장 낮은 체납액이다.

 

체납액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100만원 이상 고액 및 상습 체납자 697명에 대해 현장 방문을 시행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숨긴 재산을 추적, 압류·공매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군은 금년도에도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지방세 징수목표를 현 년도는 징수율 98%까지 끌어올려 다음년도 이월체납액을 최소화 하고,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율 50%를 목표로 설정해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조사, 체납자 선별 범칙사건 조사, 동산채권 담보등기를 통한 채권확보 등과새로운 징수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세무과장은 “군에서 체납처분과 행정제제 등 강제징수를 집행하기 전에 체납자가 자진납부 해 줄 것을 부탁 드린다“며 “납부의무 불이행시에는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끝까지 재산을 추적·징수하여 조세정의 확립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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