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20년 노후공동주택...시설지원 확대

사업비의 70%까지 최고 2000만원 지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서민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사업 지속 전개

이영노 | 기사입력 2017/01/13 [11:22]

전주시, 20년 노후공동주택...시설지원 확대

사업비의 70%까지 최고 2000만원 지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서민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사업 지속 전개

이영노 | 입력 : 2017/01/13 [11:22]
▲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주택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주시(시장 김승수)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공동주택에 대한 시설 보수 및 정비를 위한 예산을 6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억원 늘어난 규모로, 19세대 이하인 소규모 공동주택(연립, 다세대)을 대상으로 한 시설보수 지원예산이 별도로 편성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후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은 옥상방수와 외벽도색 등 아파트 내구성을 위한 보수공사와 단지 내 담장 철거 후 조경 식재, 도로,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보수, 지하주차장 LED 전등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는 20세대 이상 노후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총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사업비의 70%,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올해 기존 노후공동주택관리비용 예산 외에 별도로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 등 5세대 이상~19세대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들을 위한 시설보수에 필요한 사업비의 80%이하로 최고 2000만원까지 시설 보수 및 정비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해당 단지는 다음달 10일까지 완산구·덕진구청 건축과에 지원신청을 접수하면 되며, 시는 현장조사와 전주시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 심사위원회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실적, 노후도, 소규모주택, 재난위험도, 재신청 여부 등을 고려한 심사를 종합해 오는 3월 중 지원 대상단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주지역 전체 주택의 60%를 차지하는 공동주택은 다수의 인원이 밀집돼 생활하는 시설로, 어느 건축물보다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 또, 그로 인한 입주자들의 부담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전주시는 지난 2005년부터 자체 보수능력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 현재까지 총 42억4000만원을 들여 총 359개 아파트 단지의 시설보수를 지원했다.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사업대상을 연립 등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확대하고 4개단지에 6000만원의 시설보수비를 지원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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