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 금연구역 흡연자 단속에 주력

오늘뉴스 | 기사입력 2014/11/06 [13:02]

인천시 남구, 금연구역 흡연자 단속에 주력

오늘뉴스 | 입력 : 2014/11/06 [13:02]

인천시 남구(구청장 박우섭)가 금연구역 흡연자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6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2명을 공개 채용, 하루 4시간씩 4천518곳에 대한 시설점검과 금연구역 흡연자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1천620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 시설 미흡이나 흡연자 1천450명을 계도하는 한편 17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1천254만원으로 징수율은 74%에 달하고 있다.

적발된 흡연자 대부분은 남성이 82%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은 18%다.
 
또 민원인 신고 및 시설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PC방 이용자가 143명으로 84%를 차지했으며, 주안역광장이 26명으로 15%를 차지했다.
 
거주자별 흡연자 과태료 부과는 남구거주자가 93명으로 54.7%였으며, 인천시 거주자는 42명 24.7%, 서울 및 경기지역 거주자는 22명 13%, 그 외 타지역 거주자는 13명 7.6% 순이었다.

반면 금연 단속 이후 달라진 점은 금연을 결심하고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금연관리자수는 11월 현재 전년대비 10% 증가한 4천200여명으로 올해 등록 목표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 1월1일부터 PC방, 게임방, 커피숍, 음식점 등의 업소는 크기와 관계없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특히 올해말 흡연석 특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흡연실 설치는 가능하지만 의자는 비치할 수 없다.
 
또한 흡연실에서 음식물 등을 섭취할 수 있는 영업행위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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