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석규 前 도의원, 완주 호정공원 설립 명예회복...법원 승소 판결 재단운영권 회복... 소송을 통해 이사선임 권한을 인정

완주군 화산면 (재)호정공원의 설립자였던 황석규 전 전북도의원이 소송을 통해 이사선임 권한을 인정

이영노 | 기사입력 2021/09/15 [09:14]

황석규 前 도의원, 완주 호정공원 설립 명예회복...법원 승소 판결 재단운영권 회복... 소송을 통해 이사선임 권한을 인정

완주군 화산면 (재)호정공원의 설립자였던 황석규 전 전북도의원이 소송을 통해 이사선임 권한을 인정

이영노 | 입력 : 2021/09/15 [09:14]

완주 호정공원  © 이영노

 

황석규 호정공원 재단설립자  ©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황석규 前 도의원 주장이 진실로 확인됐다.

 

그동안 설립 해놓고 재단 운영에서 배제된 호정공원 설립자 황석규 前 도의원이 법원 판결에 의해 재단운영권이 회복됐다.

 

이는 (재)호정공원의 설립자였던 황석규 전 전북도의원이 소송을 통해 이사선임 권한을 인정받았다는 것.

 

이러한 사실이 전북도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진실공방 게임은 사실 끝이났다.

 
 판결주요내용은 지난 9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현덕) 심리로 열린 황 전 도의원이 K건설 회장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선임절차이행' 소송에서 재판부는 현 재단 이사인 A씨를 포함, 3명의 이사를 사임하도록 하고 황 전 도의원과 2명의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도록 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원고인 황 전 도의원에게 호정공원 이사 B씨의 사임서를 교부하도록 했다.

 
 또 황 전 도의원이 지급하기로 한 30억여 원과 이자를 완납할 경우 피고인 A씨가 이사를 사임할 것을 주문했다.

 
 이러한 내용은 황 전 도의원은 지난 2014년 7월 9일 A씨와 투자금 지급 및 운영권 승계를 하는 내용으로 하는 재단 이사장 및 이사 지위 등 승계 약정을 체결했으나 투자금 지급을 놓고 마찰을 빚으면서 운영권 승계를 받지 못한 채 재단 운영에서 배제됐다.

 
 이번 판결로 5명의 재단 이사 가운데 자신을 포함한 3명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되면서 앞으로 재단 운영과 관련한 권한 확보하게 됐다.

 
 사실, 황 전 도의원은 2007년 호정공원을 기획, 주도한 설립자였지만 당시 정치인으로서 재단운영에 참여할 수 없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지명한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일부 이사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재단운영에서 배제당했다.

 
 황석규 전 도의원은 “그동안 설립자로서 재단운영에서 배제돼 재단의 비정상적인 운영과 각종 편법과 불법행위를 차단하지 못했으나 운영권을 회복한 만큼 빠른 시간에 재단을 재정비할 계획”이라며 “전주시민과 완주군민을 위해, 재단의 설립취지에 부흥할 수 있도록 공원묘지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호남권 최대 규모의 공원묘지 완주군 화산면 (재)호정공원의 설립자였던 황석규 전 전북도의원이 소송을 통해 이사선임 권한을 인정 받으면서 안정을 되 잧게 됐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