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 찾아가는 사전지문등록 제도 시행

이영노 | 기사입력 2021/05/09 [15:34]

익산경찰서, 찾아가는 사전지문등록 제도 시행

이영노 | 입력 : 2021/05/09 [15:34]

[오늘뉴스=이영노 기자]익산경찰서(서장 송승현) 여성청소년과는 모현동에 위치한 동화요정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사전지문등록 및 실종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전지문등록 제도”란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들의 사진이나 지문 그리고 보호자의 인적사항 등을“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하여 실종자의 인적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보호자에게 인계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히, 36개월 이전의 아동을 사전등록하였다면 아동의 신체특징이 자라면서 바뀌므로 정보를 업데이트 해주는 것이 좋다.

 

송승현 익산경찰서장은“사전등록제도를 통해 실종아동 등으로 보호자들이 애태우는 일이 없도록 보호자들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며 경찰에서도 실종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전지문등록 및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실종 시 총력대응을 위한 훈련 및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다각적 측면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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