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불법마약류 특별단속 검거 결과

232g, 야바 8,565정, 마약거래대금 3,995만원, 마약판매대금으로 구입한 차량 2대(시가 2,720만원 상당)를 압수

이영노 | 기사입력 2020/11/26 [14:28]

전북경찰청, 불법마약류 특별단속 검거 결과

232g, 야바 8,565정, 마약거래대금 3,995만원, 마약판매대금으로 구입한 차량 2대(시가 2,720만원 상당)를 압수

이영노 | 입력 : 2020/11/26 [14:28]

▲ 진교훈 전북경찰청장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북지방청(청장 진교훈)은2020. 10. 23부터 연말까지 불법마약류 유통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약 1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마약류 판매책 및 투약자등 28명을 검거하고 마약거래대금 등 불법범죄수익을 환수 하는 성과를거두었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지방청 마약수사대, 사이버수사대, 국제범죄수사대등 범수사부서와 일선 경찰서 형사가 총동원되어 실시하고 있으며 클럽 등 유흥업소 주변 마약류 유통근절과 약물이용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경찰은현재까지 총 28명을 검거하여, 이중 13명을 구속하였으며 필로폰 1,232g, 야바 8,565정, 마약거래대금 3,995만원, 마약판매대금으로 구입한 차량 2대(시가 2,720만원 상당)를 압수했다.

 

진교훈 청장은 이후로도 강력한 단속활동을 통하여 불법 마약류 범죄를 지역사회에서 뿌리 뽑아 안전한 전북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가 제공 자료

 

 

구분

마약사범

향정사범

대마사범

누계

28

 

26(구속13)

2

- 20. 11. 13. 화장품 케이스에 시가 2억원 가량의 야바*6,058정을 은닉하여 태국발 국제항공우편을 통해 거주하는 모텔로 배송한 태국인 피의자 A씨(20대, 남자)를 검거하여 구속영장 신청*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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