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천사미소 이 목사.김 신부, 무죄판결...형사보상금 지급 결정

무죄 판결 받은 이민주 목사, 김종봉 센터장 전주지방법원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

이영노 | 기사입력 2020/11/25 [18:51]

전주 천사미소 이 목사.김 신부, 무죄판결...형사보상금 지급 결정

무죄 판결 받은 이민주 목사, 김종봉 센터장 전주지방법원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

이영노 | 입력 : 2020/11/25 [18:51]

전주시 천사미소 주간보호센터 장애인보호시설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이민주 목사(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와 김종봉 센터장(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의 무죄판결(사기 혐의와 위계의 위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대한 ‘형사보상금( 무죄)’ 지급이 2020.11.12. 전주지방법원에서 결정됐다.

 

25일 피해자 이민주 목사, 김종봉 신부에 따르면 ‘사기’ 혐의는 2013년에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에서 ‘장애인자립의집’ 건립 때 기부금을 모금했을 때 후원자들을 기망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던 사건이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2011년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시설 설치 당시 시설장이 허위 경력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기소했던 사건이다.

 

특히,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은 지난 2018년 7월 20일(선고 2017고단1197 판결) ‘무죄판결’에 대한 ‘소송비용(여비, 일당, 변호인)을 지급하라’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결정에서 “청구인들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 청구인들은 국가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위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다만 위 무죄판결은 경합범으로 기소된 전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2호는 위와 같은 경우 법원의 재량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번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에 대한 전체 공소사실 중 무죄판결이 선고된 부분의 중대성 및 그에 따른 사건의 심리 및 방어권 행사의 복잡성과 난이도와 해당 소송이 진행되어 온 구체적 경위 등을 종합하면, 위 규정을 이유로 청구인들에 대한 비용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용보상의 대상 및 기준’, ‘청구인들의 여비, 일당’, ‘변호인의 여비, 일당, 보수’에 대해 청구인 이민주에게 3,940,000원, 청구인 김종봉에게 3,440,000원 각각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사건요지는 전주시가 공 작가 등의 민원(후원금 횡령 등)을 대검에 제보했고 전주지검에서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재판을 받았던 사건이 이민주 목사와 김종봉 센터장이 ‘무죄판결’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지급받게 됨으로서 사건이 최종 마무리 됐다.

 

이민주 목사는 “지난 3년간 공 작가 등의 민원, 전주시의 검찰 제보, 검찰 압수수색과 조사, 1심, 2심, 3심 재판을 받으며 참혹한 고통을 당했고 모든 것을 잃고 삶이 무너졌지만 어린 아이들 때문에 버텼다”며 “무죄판결을 받고 형사보상금 지금 결정이 났지만 저와 같이 억울한 피해자가 두 번 다시 나오지 않길 간절히 바라며 힘이 되어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리고 이 목사는 “지금 전주시가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를 직권취소한 것에 대해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데 승소해서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가 다시 운영되길 바라고 있는 지적장애인들과 부모들, 사회복지사들과 같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이렇듯 사소한 개인감정 오해속에 얽혀진 파란만장 세월의 긴 여정은 공씨, 전주시 관계자들은 무고한 사람들을 짓 밟아놓고 어떠한 보답과 답변을 내놓을지 궁금하다.

 

한편, 전주지방법원 무죄판결이 공씨, 전주시 관계자 등 형사적 책임부담이 향후 큰 파장이 전개 될 전망이다.

 

 

 

 

착한시민 20/11/25 [20:03] 수정 삭제  
  공씨 큰소리치더만 맛좀봐야 정신차리나???
진실은 꼭 살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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