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송성환 도의원 뇌물수수유죄판결에 대한 논평

이영노 | 기사입력 2020/10/22 [20:46]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송성환 도의원 뇌물수수유죄판결에 대한 논평

이영노 | 입력 : 2020/10/22 [20:46]

▲ 참여자치전북연대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22일 여행업체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전 전북도의장이 전주지방법원 1심(21일)에서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고 논평했다.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이번 판결로 그동안 송의원의 징계와 관련 무력한 모습을 보였던 도의회윤리특위의 문제와 한계가 드러났으며, 도민의 명예와 도의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했다.

 

도의회윤리특위는 사법적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 선고 때까지 징계처분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리고 의장의 의사진행 중단을 권고하는 수준의 소극적 결정을 내렸다.

 

송 의원이 수수한 금품의 대가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법원의 몫이다. 그러나 이미 수사 과정에서 송의원이 금품을 수수한 행위 자체는 사실로 드러났다.

 

백번 양보해서 대가성이 없었다손 치더라도 당시 행정자치위 위원장이었던 송의원이 수탁업체와 금품을 수수한 것만으로도 부적절한 일이었고 윤리강령에 따라 징계절차에 착수해야 마땅한 일이었다. 윤리특위의 온정적인 결정으로 송의원은 본회의 진행을 제외한 의장으로서의 모든 직무와 권한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었다.

 

더욱 이해하기 힘든 것은 도의회 윤리특위의 무리한 송의원 감싸기가 징계 보류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마치 송의원이 장기화되고 있는 재판 과정으로 인해 직무 정지기간이 길어진 것이 안타까웠는지 임기가 끝나가는 의장의 명예를 회복해 주겠다며 의사진행직무 중단 권고를 철회하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한 것이 불과 4개월여 전의 일이다.

 

법원의 유죄 선고가 아니었더라도 도의회의 이런 뻔뻔한 태도와 오만한 대응은 의회의 자정시스템이 얼마나 심각하게 망가졌는지 고스란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시민들은 의원들의 도덕적 불감증과 부끄러움을 모르는 ‘제 식구 감싸기’의 민낯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실망하게 되는 것이다.

 

허울만 남은 윤리강령과 고장 난 윤리특위에 대해 철저하고 근본적인 개선을 해야 한다. 특히 의원 비위문제에 대한 윤리자문위의 권한을 강화하고 윤리자문위가 다루는 사안에 대한 범위, 징계요구의 수위 등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도의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의회 업무에 심각한 혼란과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물론 송성환의원에게 있다.

 

법적 책임을 넘어서 시민과 지역 유권자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 아울러 의회의 절대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의원 개인의 일탈이라고 회피할 것이 아니라 당내 윤리 교육과 관리, 징계 등에 대해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개선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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