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 장애인보호 예방활동

사랑원과 전북보성원을 방문 여성의전화

이영노 | 기사입력 2020/07/02 [12:08]

익산경찰, 장애인보호 예방활동

사랑원과 전북보성원을 방문 여성의전화

이영노 | 입력 : 2020/07/02 [12:08]

▲ 익산경찰 활동모습  ©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익산경찰서(서장 임성재)는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내 장애인시설을 방문, 성폭력 예방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번 장애인 성폭력 예방활동은 익산경찰서와 여성의전화가 함께 장애인 거주시설을 방문, 시설 내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에 대해 알아보고 장애인과 시설 종사자와의 면담을 통해 성폭력 피해 유무 파악과 예방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장애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폭력 상황극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2일 사랑원과 전북보성원을 방문한 여성의전화 윤수진 팀장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복하고 안전할 권리가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가해자가 없으면 피해자도 없으므로 신체접촉 등을 하게 될 경우 반드시 상대방에 물어보고 동의를 얻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장애인이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한 침해는 시설 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예방을 위해 장애인과 종사자들과 면담을 실시하고, 이 알아야 할 지난 2일 사랑원, 전북보성원 방문을 시작으로 익산경찰서, 여성의전화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에 나섰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종사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될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아청법 제34조 제2항)가 있다.

 

이에 따라 익산경찰서 조채원 경위는 지난 15일 익산시체육회 종사자 2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유형(강간, 강제추행 범죄, 디지털성범죄, 성매매)과 실태, 신고 절차 및 방법, 피해자 지원제도, 신고의무 등을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임성재 익산경찰서장은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무엇보다도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이 피해 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한 보호·지원을 위해 신고의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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