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구대 윤재만 명예교수,일본인들은 대한제국의 국제법상 지위를 ‘보호국?....한서러운 국의 역사

경술국치 114주년에 대해 아시나요?

이영노 | 기사입력 2024/09/01 [18:22]

[기고] 대구대 윤재만 명예교수,일본인들은 대한제국의 국제법상 지위를 ‘보호국?....한서러운 국의 역사

경술국치 114주년에 대해 아시나요?

이영노 | 입력 : 2024/09/01 [18:22]

▲ 윤재만 대구대 명예교수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대구대 윤재만 명예교수 및 일부교수들은  푸에르토리코 올림픽에 대해 자국기를 앞세우고 참가하는 나라다는 것.

 

하지만 유엔이나 국제기구에 가입할 수는 없다.

 

이유는 외국에 대사관을 내지도 못하고 자국에 외국 대사관을 두지도 못하기때문이고 헌법은 따로 있지만 명목상의 국가원수는 미국 대통령이다.

 

그렇다고 미국 대통령 선거에 투표할 수도, 미국 의회에 대표를 보낼 수도 없습니다. 이 나라의 국제법상 지위는 ‘미국 자치령’이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은 국제법상 국가 자격을 박탈당한 지금의 푸에르토리코와 비슷한 처지가 되었다.

 

일본인들은 대한제국의 국제법상 지위를 ‘보호국’으로 규정한다.

 

황제가 따로 있었으니 '자치령'에 해당하는 개념이었다.

 

1910년 오늘, 일본 천황은 ‘병합칙령’과 더불어 ‘한국의 국호를 고쳐 지금부터 조선으로 함’이라는 칙령을 내린다.

 

한국이라는 국가의 이름을 조선으로 바꾼다는 뜻이다. 이로써 일본의 '보호국’이었던 대한제국은 사라진다.

 

그렇다고 새로 조선이라는 이름을 얻은 나라가 일본에 통합된 것은 아니다.

 

조선에는 일본제국헌법이 시행되지 않았다.

 

당연히 일본제국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조항도 조선인에게 해당되지 않았다.

 

 

일본의 법령 일부는 조선총독부 제령(制令)이라는 별도 이름으로 조선에 적용됐으나 ‘국적법’ 등은 적용되지 않았으며, 조선태형령이나 조선회사령처럼 조선에서만, 또는 조선인에게만 적용되는 법령도 있었다.

 

‘법의 보편성’이라는 상식에 비추어 봐도 조선인은 일본인이 아니었다.

 

일본에서는 일본은행권이 통용되었지만, 조선에서는 따로 조선은행권이 통용되었다.

 

서로 다른 화폐가 사용되는 나라가 한 나라일 수는 없다.

 

일본의 지방제도는 도도부현(都島府縣)이었지만 조선의 지방제도는 도부군면(道府郡面)이다.

 

한 나라에서 서로 다른 지방제도를 채택하는 법은 없다. 조선인의 초중등 학제는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였지만, 일본인의 초중등 학제는 소학교, 중학교였다.

 

같은 국민에게 수업연한이 다른 학제를 적용하는 법은 없다.

 

일본 군국주의는 조선과 ‘합방(合邦)’한 게 아니라 조선을 ‘병합(倂合)’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국제법상으로 영토는 일본 것이되 주민은 일본인이 아닌 ‘직할령’으로 삼은 것이다.

 

일제는 1931년 만주사변을 도발한 후 중일전쟁을 준비하면서 조선인들이 중국 편에 설까 우려해 ‘조선인의 일본인화’를 추진했지만, 그래도 끝내 조선인들에게 일본 국적을 주지는 않았다.

 

그들은 '조선인은 일본 헌법상 일본인이 아니지만 국제법상으로는 일본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조차 외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운동가들에게 일본의 경찰권과 사법권을 행사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외국 대사관이 없기 때문에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은 미국 여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푸에르토리코인이 미국인인 것은 아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이 일본여권을 사용했으니 일본국적자”라는 주장에 현혹되는 폐친이 없기를 바란다.

 

'일제강점기 조선인은 모두 일본 국적자'라는 친일모리배들조차 하지 못했던 주장이 공공연히 돌아다니는 오늘은 경술국치 114주년이다. - 민주당과 건전한 경쟁을 해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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