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박상진 기자]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 민원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기관차원의 법적 대응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민원처리 부서는 민원인에 의한 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현행범 신고, 민원인·공무원 분리 및 피해직원 보호조치, 증거·증인 확보 등 위법행위 내용과 피해상황 등을 파악해 특이민원 발생을 보고하고 법적 대응 전담부서와 법적 조치 등을 협의한다.
법적 대응 전담부서는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피해공무원이 고소를 원할 경우 법률적 조력을 제공해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정확한 진술 등으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시는 악성 민원인 대책의 하나로 비상벨 설치, 웨어러블 캠40개 및 녹음기 사원증 200여 개 배부 등 직원 보호장비를지급했으며, 민원처리 공무원이 대응 방안을 숙지하고 위법행위 발생시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원 공무원 대상 하반기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뉴스 경기충남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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