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한승우 의원,전주시리싸이클링타운 관리·운영권 박탈하고 대책 마련 촉구

배출구에서 기준치의 70배 초과 복합악취 배출 심각한 상태

이영노 | 기사입력 2023/05/15 [19:06]

전주시의회 한승우 의원,전주시리싸이클링타운 관리·운영권 박탈하고 대책 마련 촉구

배출구에서 기준치의 70배 초과 복합악취 배출 심각한 상태

이영노 | 입력 : 2023/05/15 [19:06]

 

▲ 한승우 의원...사진=김인규 기자  ©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주시의회 한승우(삼천 1·2·3동, 효자1동) 시의원이 15일 "전주시리싸이클링타운(폐기물처리시설) 운영사의 관리·운영권을 박탈하고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 폐기물시설이 지역구인 한승우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골칫거리로 전락한 리싸이클링타운이 배출구 기준치의 70배가 넘는 복합악취 배출로 관계 법령을 크게 위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하수슬러지소각시설, 재활용품 선별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로 전주시와 ㈜태영건설 등이 합자한 특수목적법인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가 수익성 민자 투자방식(BTO)으로 2016년 11월 부터 건립·운영하고 있다.

 

이 시설은 설계 당시부터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처리공법과 수익성 민자투자방식에 대한 지역주민들과 전주시의회의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도 전주시는 공사를 강행했다.

 

한승우 의원은 "준공후 2년여 동안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잡지못하여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자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5개월간) ‘혐기성소화’ 방식에서 ‘건조식’방식으로 대대적인 변경 공사를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못한채, 근무하는 노동자와 주변 지역주민들이 복합악취로 고통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전주시가 지난 2021년 실시한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환경상영향조사’에 따르면, 음식물처리시설의 배출구에서 복합악취 희석배수가 1,000~10,000으로 조사되어 법으로 정한 기준치 300이하의 3배~33배이상이 초과됐다.

 

2022년 ‘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보고서’에는 유입악취의 농도가 최고 30,000배로 나타나 사업장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수준을 대변해주고 있으며, 배출구에서는 복합악취의 희석배수가 208~4,481로 조사되어 기준치의 최고 15배가 초과 배출되었다.

 

최근 2023년에 보고된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환경상영향조사’에 따르면 음식물처리시설의 배출구 복합악취 희석배수가 1,000~20,800로 조사되어 기준치의 70배이상이 초과되어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은 사실상 시설개선이 불가능할 정도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사업장 운영사가 관리능력이 부재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더욱이 전주리사이클링타운은 지난 2020년 11월에 환경부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건부 허가한 ‘배출시설 등의 설치·운영’ 조건도 전혀 지키지 못하고 있다.

 

 당시 환경부는 1km 반경 이내에 고등학교와 유치원 등 교육 시설이 소재함에 따라 「기타지역ㆍ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복합악취 배출기준을 희석배수 300이하로 정하여 허가하였는데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은 지난 3년간 환경부가 허가한 조건을 각각 최대 33배, 15배, 70배이상을 초과하여 배출하고 있다. 

 

이런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은 관련법에 따라 환경부에 의해 ‘개선명령’은 물론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 사용 중지’ 그리고,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며 전주시가  2012년 협약한 실시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 관리·운영권을 박탈할 수 있는 사유에도 해당된다.

 

한 의원은 "협약당시 부터 투기성 자본(사모펀드)으로 이윤 추구만을 노린 (주)전주시리싸이클링에너지가 이 시설의 부실공사로 잦은 고장과 악취 민원을 무시한채 환경영향조사와 악취기술진단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전주시의 BTO사업과 감독소홀이 더욱 문제였다"며 "이제라도 고질적인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사의 관리·운영권을 박탈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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