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경 소장,진안군 난임 시술비 추가지원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여성으로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이영노 | 기사입력 2023/01/27 [20:53]

송미경 소장,진안군 난임 시술비 추가지원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여성으로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이영노 | 입력 : 2023/01/27 [20:53]

 

  ©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진안군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7일 군에 따르면 난임 시술비 추가지원 사업은 난임 시술 건강보험급여 적용 횟수 소진 이후 추가 난임 시술을 하는 경우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난입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여성으로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종료자이다.

 

기준중의소득 180%이하 대상자에게 최대 110만원을, 초과자에게는 최대 90만원까지 1인당 최대 2회까지 추가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대상자에게 신선배아(9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7회) 최대 50만원, 인공수정(5회) 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송미경 보건소장은“추가 지원사업을 통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신 증가로 인한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사항은 진안군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063-430-853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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