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국민의힘 연천군지역, 공천 잡음으로 '시끌시끌'

오늘뉴스 | 기사입력 2022/05/17 [20:51]

[6.1 지방선거] 국민의힘 연천군지역, 공천 잡음으로 '시끌시끌'

오늘뉴스 | 입력 : 2022/05/17 [20:51]

[오늘뉴스=노명복 기자] 김광철 연천군수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경선 컷오프에 반발, 무소속 출마한 가운데 또 국민의힘 연천군지역 기초의원 후보 자격 논란이 불거져 나오며 공천 잡음으로 지역 여론이 시끌시끌하다.

 

최근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한 어린이집 원장의 남편이 원아 추행 의혹으로 피소돼 수사받는 상태에서 국민의힘 기초의원 후보 공천을 받아 지역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해 10월과 11월 해당 어린이집 원아 2명의 부모로부터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아동학대와 대표의 아동 성추행 혐의를 주장하는 고소장을 접수받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당 후보는 지난 5월 13일 한 언론과의 전화 통화에서 "고소인들의 주장은 모두 허위이고 CCTV 등 이들 주장에 대한 증거도 전혀 없다"며 "경찰도 어린이집 CCTV를 다 조사했으나 추행이나 학대의 정황은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면서 "나나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모두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받았고 거짓말이 아니라는 결과도 나왔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당원과 주민들은 "아직 수사가 끝난 것도 아닌데 논란이 있는 후보를 공천했어야 했느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또한, 기초의원 비례대표 국민의힘 후보로 추천받아 등록한 한 후보의 후보 자격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기초의원 비례대표 국민의힘 A 후보가 공직선거법 53조(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를 위반했다는 것

 

A후보는 비례대표후보 등록 전날까지도 모 일간지에 기사를 송고하는 등 기자의 신분을 유지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A 후보 측은 프리랜서 기자라 공직선거법 53조에 저촉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2조의2(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언론인의 범위)항에 프리랜서는 제외한다는 법조문이 없어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같은 공천 관련 내용에 국민의힘 공천 탈락자를 비롯한 일부 국민의힘 당원들은 "논란이 없는 후보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 이런 공천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김광철 현 군수의 경선 컷오프 때부터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 수많은 의혹의 말들이 오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당원들 사이에서 보수 분열에 대한 책임을 무소속 출마한 김광철 군수에게 돌리는 말들을 하고 있는데 애초 경선에 참여시키지 않아 탈당의 명분을 제공한 지역 국회의원이 아무런 설명도 없다가 최근 김광철 군수에게 동정여론 일어나자 일부 당원들이 보수 분열의 책임을 김 군수에게 돌리며 압박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보수 분열의 책임은 김 군수가 아니라 탈당의 명분을 제공한 지역 당협 위원장에게 있다는게 지역 여론"이라고 전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