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기간제교사 임용...불만 투성

운영 안내 지침 ‘무용지물’ 토로

이영노 | 기사입력 2022/01/22 [18:07]

전라북도교육청 기간제교사 임용...불만 투성

운영 안내 지침 ‘무용지물’ 토로

이영노 | 입력 : 2022/01/22 [18:07]

 

▲ 전북도교육청...교육행정이 바로서야...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라북도내  교육청 기간제 교사채용이  불만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는 기간제 교사 채용이 학교마다 임의로 적용되면서 응시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

 

이러한 예는 타 도시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대상자는 채용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경우이다.

이에 대해 원활한 교사 채용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인 ‘기간제교사 인력풀’ 제도를 강조해왔던 전북도교육 행정은 또 걱정거리가 발생했다.

 

이 또한 전북도가 추진하는 인구 유입 정책과 역행한 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응시지망생 보호자 최00씨는 "어느면으로도 불합리한 전북도교육 행정이 뭐가 도움이 되냐?"며 "일선 학교 입장에서 교사에 대한 검증절차 없이 채용하기에는 채용의 만족도를 보증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라고 붏만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또한 신규 대상자 입장에서도 채용시마다 번번이 원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피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불만은 교원자격을 취득한지 얼마되지 않는 초년 교사 자격증 소지자나 전북권 전입을 희망하는 타 지역 자격자는 사전 정보 미비 등으로 불이익을 당할 소지를 안고 있다는 대목이다.

 
한편, 현재 전라북도교육청은 운영 지침으로 기간제교사 최초 응시자는 인력풀 등재자 우선 채용 원칙이 적용되는 인력풀 등재자와 동일한 채용 조건으로 적용한다고 공시하고 있으며  기간제교사 임용일자 기준 최근 4년 이내에 기간제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없을 경우 채용 희망학교에 지원서류 제출 시 미경력확인서를 제출하면 인력풀 등재자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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