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금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재추천의 건」을 심의하였다.
본 안건은 지난 제383회 임시회에서 추천한 6명의 주민대표 중 4명의 주민대표 사퇴에 따른 주민대표 재추천에 관한 안건으로, 기선출된 후보자 5명 중 4명을 선출하는 안건으로 진행되었으며, 지난 제383회 임시회와 동일한 절차와 기준에 의하여 주민대표 추천이 이루어졌다. 각 상임위원들의 투표를 진행하였고 결과적으로 다득표 순에 의거하여 최종 4명의 주민대표 추천이 이루어졌다.
이 안건은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 권익위 결과에 근거하여, 전주시의 주민지원기금 직접 집행, 성상검사의 악용을 방지할 수 있는 지난 이행합의서 및 협의사항의 준수, 주민감시 요원의 활동범위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협약 개정 계획을 보고하였다.
서난이 위원장은 “저희 의회는 이러한 협약 개정이 원칙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며, 이외 추가적으로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있는 협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 역시 시정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서 위원장은 “전주시의 협약 개정과는 별개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전주시의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이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원칙에 근거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마지막으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기준에 근거하여, 직접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하여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이 보다 공정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밝힌다.”라고 발표했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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