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국회 논의 본격화

김교흥 의원 관련 법안 대표발의에 인천대 즉각 환영...조속한 통과 촉구
김교흥 의원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통해 열악한 인천시 의료체계 개선해야”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 및 인천대 동문 국회의원 총15명 서명 발의

오늘뉴스 | 기사입력 2021/09/09 [16:16]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국회 논의 본격화

김교흥 의원 관련 법안 대표발의에 인천대 즉각 환영...조속한 통과 촉구
김교흥 의원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통해 열악한 인천시 의료체계 개선해야”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 및 인천대 동문 국회의원 총15명 서명 발의

오늘뉴스 | 입력 : 2021/09/09 [16:16]

▲ 인천대학교  전경     ©오늘뉴스

[오늘뉴스=노명복 기자] 300만 인천시민들의 숙원사업인 공공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이 국회 차원에서 본격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교흥(민주당, 인천서구갑) 의원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김교흥 의원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가 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인천대 공공의대 설치와 의과대학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인천대는 김 의원의 관련법안 대표발의를 즉각 환영하면서 향후 인천시민, 시민단체들과 협력하여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천대 공공의대 졸업생은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인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등에서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해야한다.

 

개정안은 또 공공의료기관인 인천의료원을 인천대 의대 교육·실습기관으로 정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국가는 인천대 의과대학 학생에 대하여 등록금, 실습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퇴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업이 중단된 경우, 졸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의무복무 이행을 완료하기 전에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원받은 금액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고 돼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뿐만 아니라 여러 감염병에 조기 대처할 수 있는 의료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며 “턱없이 부족한 병원 현실 속에서 국립대 인천대 의대 설립으로 의료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인천시민들의 염원은 뜨겁다. 그 이유는 인천의 열악한 의료체계 때문이다.

 

앞서 인천대는 지난달 31일 공공의대 설립 추진단 1차 회의를 열고 공공의료기관 설립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고 향후 여야 대선후보의 대선 공약에 이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교흥 의원을 비롯해 박찬대 의원, 정일영 의원 등이 영상메시지를 통해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인천대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인천광역시와 협의하고 시민 지지서명 등 필요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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