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노명복 기자] 연천군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결혼이민자나 귀화자, 배우자 및 만 9~24세 청소년 자녀가 대상이다.
조사 결과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는 조사원증을 패용한 한국통계진흥원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www.narastat.kr/mc_sv)으로 본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응답에 협조한 이에게는 소정의 조사답례품(상품권)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통계진흥원 콜센터(042-485-2228)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1366)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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