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고향산천...건축허가 내주고 철거하라?...소가 웃을 일

사건...판사.검사.변호사.경찰.행정 “다 거짓말”...버티기 14년

이영노 | 기사입력 2021/08/02 [18:20]

김제 고향산천...건축허가 내주고 철거하라?...소가 웃을 일

사건...판사.검사.변호사.경찰.행정 “다 거짓말”...버티기 14년

이영노 | 입력 : 2021/08/02 [18:20]

김제시 통지와 허가내준 도면  ©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건축허가를 발부하고도 철거하라고 벌금부과하고 법정에까지 버티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맞서고 있는 피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법조계는 별 반응이 없어 이를 대통령이나 석가,예수가 판단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피해자는 14년여 판사,검사, 경찰 들을 고소했지만 바위에 머리박기였다.

 
이에따라  피해자는 “법조계도 썩고 행정도 썩고 믿을곳 아무데도 없다.”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지난 7월16일 “김제 고향산천 진실공방 사건...판.검.변호.경찰.행정 “다 거짓말”...버티기“라고 보도이후 돌아온 것은 철거하라는 통보가 전부였다.

     
피해자 이정섭씨는 수천번 기각을 무릅쓰고 판사,검사,경찰, 김제시 등을 상대로 14년째 법정 투쟁하고 있다.

 
2일 김제시로부터 끝까지 철거 우체국 통지를 받은 이씨는 소가 웃 을일 이라며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사건내막은 김제 고향산천 건축에 대해 공무원이 대법까지 서류은폐사건이다.

 
 특히, 김제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고소를 하면 경찰,검사,판사 등이 이를 기각시켜 온 사건이라는 것.

 
피해자 주장은 지난 2009.2월 경매로 산 고향산천에 이미 김제시에서 허가해줘 시설된 정화조를 철거하라는 시설명령에 “아니 김제시에서 허가해줘 시설하게 해놓고 주인이 바뀌니까 철거하라고 하냐?”라고 항의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 이씨는 김제시의 이행강제부담금 100만원을 부과하자 김제경찰, 검사,판사,행정 등 고소에 이르렀지만 법조계와 싸움을 벌이고 있다.

 
피해자 이정섭씨는 "부과금 100만원이 문제가아니라 법조계도 썩고 행정도 썩고 믿을곳 아무데도 없다. 뻔한 일을 가지고 참 더러운 세상~“라고 화를 냈다.

 
한편, 피해자 이정섭씨는 벌금 100만원을 부과한 김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15억원 가량을 청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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