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등 감면혜택 확대

오늘뉴스 | 기사입력 2021/05/10 [13:49]

계양구,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등 감면혜택 확대

오늘뉴스 | 입력 : 2021/05/10 [13:49]

▲ 계양구청 전경     ©오늘뉴스

[오늘뉴스=노명복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소상공인(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혜택을 확대한다.

 

인하해 준 임대료가 높은 달 3개월의 평균 인하금액의 50%에 대해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이하 재산세 등)를 200만 원 한도로 감면한다.

 

이번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확대는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이다.

 

감면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2021년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물주이다.

 

단, 도박장, 유흥주점 영업장, 특수목욕장 등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은 ▲ 당초 임대차계약서 ▲ 갱신한 계약서의 사본이나 확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 지출 증빙 서류 ▲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할 수 있다.

 

박형우 구청장은 “착한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세금감면 혜택이 임대료 인하로 이어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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