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소상공인들을 위한 임차료 직접지원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이영노 | 기사입력 2021/02/27 [19:05]

익산시, 소상공인들을 위한 임차료 직접지원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이영노 | 입력 : 2021/02/27 [19:05]

아쉬운 손...  ©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익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1차를 발령하고 안내했다.

 
시행부서는 익산시 일자리창출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이러한 지침은 지난 2021년 1월 6일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시로 사업목적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하는 데있다.

 
이에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은 도소매.국박.은수 등이다.

 금액은  각각 300만원, 200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

   -①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 또는 ②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

< 온라인 신청절차 >

-대상조회 본인인증

-추가정보입력 지급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

 
* 법인은 법인공동(공인)인증서만 가능

▪업체명


▪계좌번호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사실 문자 통보

 
▪계좌입금


단, 지원 제외대상은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1.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제외

 ※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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