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환경개선부담금 1월 31일까지 연납신청시 10% 감면 혜택 안내

오늘뉴스 | 기사입력 2021/01/15 [10:58]

양평군, 환경개선부담금 1월 31일까지 연납신청시 10% 감면 혜택 안내

오늘뉴스 | 입력 : 2021/01/15 [10:58]

 

양평군청


[오늘뉴스=노명복 기자] 양평군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방지와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 차량에 대해 오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매년 3월과 9월 두 번 부과되는 부담금을 일시납부하는 제도로 연납 신청자는 그 해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게 된다.

연납 대상 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며 제외대상은 부과대상 기간 내에 차량 소유권 이전, 말소, 폐차 주소지 변경 차량 유로5 이상 차량 및 저공해자동차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 차량 등이다.

연납신청은 인터넷 또는 환경과 사무실 직접 방문 및 유선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한 연납분은 2월 1일까지 납부해야하며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 연납고지서를 받게 된다.

단, 기한 내 미납부시 연납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된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납세자에게 할인 효과와 분납으로 인한 번거로움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며 "많은 주민들이 연납신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